위험물 용기공급

위험물 전용용기는 일반적으로 화학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이기 때문에 강도가 보다 높고 정해져 있는 용기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IMDG Code 4장의 포장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안전한 운송의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각 국의 정부에서는 위험물 용기의 평가 기관을 지정하고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위험물 포장이 충분한 강도를 갖추고 있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검사를 합격한 사항은 용기 검사증(PACKING CERTIFICATE)에 기재가 되며 위험물 운송 시에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DG 플래너는 시험기관의 검사증을 득한 UN위험물 용기를 공급하여 안전한 포장과 운송을 준비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