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표시

+ 표장용기 상의 표시(Mark & Label)
IMDG Code 5.2장에 따르면 위험물이 포함된 용기 외부에 선적명(Proper Shipping Name), UN 번호와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label)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위험물 표시의 목적은 운송 중에 명확한 화물명과 위험성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필수 비상절차와 응급 의료처치르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컨테이너 외부 표시(Placard)
컨테이너 외부에는 위험화물이 적재되어 있다는 위험성 경고를 위해 확대된 표시가 부착되어야만 함을 IMDG Code 5.3장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플래카드(Placard)라 하며 컨테이너에 적재 된 화물의 위험성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외부의 각 측면에 각 1장씩 그리고 전면과 후면 각 1장씩, 총4장이 부착되야 합니다. 이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운송 중 사고발생 시 위험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LIMITED QUANTITY 로 운송 시 표시사항
IMDG Code 3.4장에는 소량(제한된 량)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LABEL 부착에 대한 규정(IMDG Code 5.2장)을 따를 필요가 없다.
2. 화물의 격리에 대한 규정(IMDG Code 7.2장)을 따를 필요가 없다.
3. “UN 승인용기"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Combination Packing 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 LIMITED QUANTITY 운송에 대한 추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