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 분류
2. 위험물 용기 선택
3. 위험물 포장
4. 위험물 표시
5. 컨테이너 수납
6. 위험물 검사증
1. 위험물 분류
체계적으로 작성된 MSDS를 토대로 수출 · 수입 예정인 화물이 운송 경로에 따라 위험물인지 일반화물인지 먼저 파악하는 단계
2. 위험물 용기 선택
- IMDG Code 4장에서는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UN용기의 종류, 재질, 포장 가능한 중량 등에 대해 규정
- 제 6장의 시험 기준에 합격한 용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소형용기(400리터 이하 또는 450kg이하)
· 중형산적용기(Intermediate Bulk Container : 3,000리터 이하)
◐ 용기의 재질에 따른 분류
분류 기호 | 용기의 재질 |
---|---|
A | 강재(STEEL) |
B | 알루미늄(ALUMINIUM) |
C | 천연목재(NATRE WOOD) |
D | 합판(PLYWOOD) |
F | 재생목재(RECONSTITUTED WOOD) |
G | 파이버보드(FIBERBOARD) |
H | 플라스틱(PLASTICS MATERIAL) |
L | 직물(TEXTILE) |
M | 종이, 다층인 것(PAPER, mutiwall) |
N | 금속(강재 또는 알루미늄 이외의 것 : metal, other than steel, aluminium) |
3. 위험물 포장
UN 용기 : 위험물을 포장할 수 있는 용기
드럼, 박스, 캔, IBC용기 등 다음과 같은 표기를 확인
용기의 고유의 형식 사양(SPECIFICATION)를 의미
4. 위험물 표시
제품에 대한 취급방식 및 사고대처 방안을 내포
경고 라벨 : 운송 시 주의를 요구하는 의미
UN 번호 :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
5. 컨테이너 수납
- | IMO(국제해사기구)/ILO(국제노동기구)/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는 CTU(Cargo Transport Unit : 컨테이너, Swarp body, Vehicle, Railway wagon, etc) 화물운송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작업 방법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 |
- | 컨테이너 작업 시 이 지침서를 참조 |
- | 컨테이너는 CSC협약에 따른 안전한 컨테이너인지, 혼적하는 위험물은 IMDG Code 7장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 꼭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