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 Planner Service

» 안전한 위험물 해상 및 항공 수출입 운송업무 (컨테이너 운송전문)
» 명확한 위험물 분류업무 및 MSDS 의 체계적인 관리
» 위험화물의 신규 수출입 진행에 최적화된 운송방안 제공
» 위험물 관련 규정 파악 및 효율적 대응방안 제공
» IMDG Code 따른 위험물 UN 위험물용기 공급
» 위험물 라벨(LABEL) 및 플래카드(PLACARD) 제공
» 위험물 전용 물류센터 운영 (컨테이너 작업 및 보관 업무)
» 수입국 위험물 관련 규제 파악
» 운송사 및 정부기관과 신속한 협력 도모
» IMDG Code 규정 컨설팅 및 검사대행

디지플래너 약도

DG Planner Career

박 병우 팀장(bwpark@dgplanner.co.kr) - 한진해운 근무 (운항)
-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 근무 약 10년 / 검사관리팀장
- IMO 국제 위험물 회의 한국 대표 참석
- IMDG Code 법정교육 강사
- IMO 전략과제 연구용역 수행
- IMO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Corresponding Group 참여
- 위험물 법령 개정 관련 업무 참여
- 항공위험물 취급 교육 이수

DG TRANSPORATION

위험물 운송에 앞서 도대체 위험물이란 무엇 인가요?

위험물을 정의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험성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정확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화학물질이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며 항공기로 운송될 때 위험물로 분류 된 화장품이 선박으로 운송 시 일반화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내에서는 규제 없이 운송되던 제품이 유럽에서는 위험화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물 운송규정을 기반으로 위험물을 정의합니다.
위험물은 단순하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수단과 현지 국내법 등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위험성의 여부가 확정됩니다.
최초로 위험물을 규정한 유엔(United Nation)에서도 다양한 사고사례 및 오랜 경험과 기록을 토대로 위험물 관련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으로 운송 시에 IMDG Code에 등재 된 제품을 해상 위험물로 분류하는 것이 물류관점에 있어 가장 합당합니다.

DG 플래너가 드리고자 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친절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상 / 항공 수출입 운송
02. 명확한 화물의 위험성 분류와 체계적인 MSDS 관리
03. 책임감과 열정이 넘치는 물류업무 대행
04. 신규 위험화물 운송을 준비 중인 고객님께 최적화된 수출방안을 제공
05. 위험물 관련 규정의 파악하고 효율적 업무방안을 제공
06. IMDG Code 및 DGR 따른 위험물 UN용기를 공급
07. 안전한 위험물 포장 및 라벨을 제공
08. 확실한 컨테이너 작업 및 안전한 화물 보관
09. 정부기관 및 수입국 통관의 신속한 진행
10. 위험물 관련규정의 교육 및 검사대행

-

위험물이란?

위험화물의 운송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제품, 원재료, 화물 등을 의미합니다.

» 운송 방식으로 구분 할 때에는
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 IMDG CODE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
항공으로 수출하는 경우 : DGR 규정을 따라야 하는 화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하거나 ‘위험물 운송 및 저장규칙에 해당하는 화물을 총칭하다’ 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위험물 운송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화물을 위험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IMDG CODE : 국제해상 위험물 규정으로 다양한 위험성을 갖은 화물의 분류, 포장, 표시, 운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규정입니다. SOLAS 7장에서 이를 강제화하여 해상 운송 시 준수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위험물 검사증 : 국내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인 한국 해사위험물 검사원을 통해 해상으로 수출하는 위험물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MDG CODE의 규정을 충족함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주요항에 위치한 위험물 검사원을 통해서 검사증서의 발급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험물 국제규정

UN Recommendation(유엔권고) : UN Recommendation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ADN(내수로위험물운송협정) : European Agreemen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inland Waterway
TI(항공위험물안전운송기술지침) :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ADR(도로위험물운송협정) :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RID(철도위험물국제운송규칙) : Regul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
+   위험물 분류
분류 내용
제1급(Class 1) 화약류 (Explosives)
  등급 1. 1 대폭발위험성을 갖고 있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 2 발사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위험성은 없는 물질
등급 1. 3 화재위험성을 가지며 또한 약간의 폭발위험성이나 발사위험성 또는 그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등급 1. 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 5 대폭발위험성을 갖고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등급 1. 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물질
제 2급(Class 2) 가스류 (Gases)
  제 2. 1급 인화성 가스
제 2. 2급 비인화성가스
제 2. 3급 독성가스
제 3급(Class 3) 인화성 액체류 (Flammable Liquids)
제 4급(Class 4)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물반응성물질
  제 4. 1급 가연성 고체 (Flammable Solids)
제 4. 2급 자연발화성물질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제 4. 3급 물반응성물질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flammable gases
제 5급(Class 5) 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제 5. 1급 산화성물질 (Oxidizing substances)
제 5. 2급 유기과산화물 (Organic peroxides)
제 6급(Class 6) 독물 및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제 6. 1급 독물 (Toxic substance)
제 6. 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Infectious substances)
제 7급(Class 7) 방사성물질 (Radioactive materials)
제 8급(Class 8) 부식성물질 (Corrosives)
제 9급(Class 9) 기타 물질 및 제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위험물은 국제적으로 Class 1 부터 Class 9 까지, 총 9가지 특성으로 분류됩니다. 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위험성을 토대로 해상, 항공, 육상으로 운송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의 위험성이 있는 PAINT 의 경우 Class 3의 인화성으로 분류되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번호는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Class 1 의 위험물이 가장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명확하게 위험성을 파악하고 분류해야만 운송 중 위험물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 표시 : 위험물 표시는 분류의 항목과 동일한 위험성을 나타내는그림으로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표시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Loading Works...
or click to view html soucre
㈜디지플래너  |  대표 : 박병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38-1 302호
전화 (02)6268-1212  |  팩스 (02) 334-1213  |  사업자등록번호 : 107-87-91481